시카고 기반 그럽허브, 운전자·고객 64만 명에 2,380만 달러 환급
CBS-TV
연방거래위원회·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과 합의… 소비자·배달 운전자 피해 보상
시카고에 기반을 둔 음식 배달업체 그럽허브가 연방거래위원회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이 제기한 소비자 및 배달 운전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38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 64만 명의 고객과 배달 운전자들이 환급 또는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그럽허브의 사업 관행과 관련해 제기된 연방 및 주 정부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그동안 그럽허브의 수수료와 요금 부과, 배달 운전자에 대한 처우 등을 둘러싼 소비자 및 노동 관련 문제를 조사해 왔다.
합의에 따라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비자와 배달 운전자들에게 지급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은 각 개인의 피해 정도와 거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운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배달 운전자들의 수입 및 근무 조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럽허브는 시카고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배달 운전자들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됐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와 사업 관행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와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