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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강간혐의로 기소될 수 없어”

HawaiiMoa 0 367 2021.12.14 07:10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의 2개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5세 학생의 최종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13일, 이 학생의 정신 검사를 끝내고 치료가 가능한 수감 시설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학생은 5월 28일 스톤 브릿지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5개월 뒤인 10월 4일에는 브로드 런 고등학교의 빈 교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5개월 만에 2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관계 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이는 지난 버지니아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져 공화당 정권 탈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학교 안전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의 시위로 이어졌으며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이 학생의 강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10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은 이 학생은 첫 번째 성폭행 사건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유죄판결은 받아들이지만 유죄혐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이 학생은 첫 번째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흉악범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으나 200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벌보다는 교화와 갱생에 집중하게 됐다. 청소년의 뇌 전두엽 부분이 성인에 비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자기 통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담당 검사는 “21살이 될 때까지 소년원에 수감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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