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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2인자가 국민 봉사의무 저버려"

최고관리자 0 40 2025.11.26 07:55

"내란 막을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국가·국민 막대피해"…'내란 전례' 전두환·노태우 2심 판결문 인용

"힘에 밀려 소임 못했다 변명은 하료, 용납 안돼"…내년 1월 선고 전망·내란혐의 국무위원 첫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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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미지 확대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선고한 고법 형사1부의 2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당시 재판부는 주 전 장관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다. 

이미지 확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재판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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