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법원 심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아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본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펴왔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김씨를 구속했다.







